형사소송 실무 가이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1. 덜컥 혼자 출석해서 조사받기

어느 날 경찰관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스스로 결백하다고 생각해 혼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금방 끝날 거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로 취급됩니다. 한 번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오히려 번복 자체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반드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고소장이나 수사 개시 경위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추측으로 진술하기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라며 추측성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측성 답변이 조서에는 마치 확정적인 진술처럼 기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관의 유도 신문 방식에 따라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이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3.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날인하기

조사가 길어지면 피로감 때문에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실제로 한 말과 뉘앙스가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불리하게 요약된 문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명 이후에는 내용을 바로잡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조사 말미에 반드시 조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읽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면 이러한 왜곡을 조사 과정에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 조력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의 실질적인 위험

형사절차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초기 대응 비용을 아끼기 위해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관계는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형사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초기부터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면, 조사 대응 방향은 물론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전략까지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전 짧은 상담만으로도 대응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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