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횡령(무혐의)

이혼 중 남편의 횡령 고소, 증여 성격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이혼 진행 중인 남편이 자신 명의 자금을 가져갔다며 횡령으로 고소
최대 위기
해당 금원의 성격(증여 vs 편취)을 둘러싼 다툼
최종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

1.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이혼을 진행 중인 남편이, 자신 측의 자금을 의뢰인이 가져갔다고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금원이자 증여성 성격의 금원이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해보기로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증여이면 애초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문제된 금원이 이미 증여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가 된 것이라면, 애초에 '타인의 재물'이 아니게 되어 횡령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금원의 증여성 성격을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련인들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일부 등을 제출하며 해당 금원이 정황상 증여성 금원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4.최종 결과

경기수원영통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경기수원영통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 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죄명: 횡령”
“결정종류: 불송치(혐의없음)”

— 경기수원영통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문제된 금원의 증여성 성격을 관련인 사실확인서와 녹취록 등으로 입증하여, 이혼 중 제기된 횡령 고소를 무혐의 불송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배우자 명의 돈을 썼다고 횡령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당 금원이 증여 등을 통해 이미 본인 소유가 되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와 횡령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증여는 재물의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관련 형사 고소를 당하면 이혼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나 결과가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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