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33 사건, 구약식 처리로 법원 출석 없이 마무리
- 혐의 /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133% 음주운전 — 다른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던 사건
- 최대 위기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함께 사건화될 위험
- 최종 결과
- 구약식 벌금형(법원 출석 없이 처리)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켜 문제가 커질까 봐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음주운전 외 다른 문제될 만한 것들을 배제시키면서,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핵심 쟁점 —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으로 유도하기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구공판 대신, 벌금형으로 약식 처리되는 구약식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면서 나머지 문제들이 사건화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조사 이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조사에 임했으며, 조사 이후에는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위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 약식명령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피의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다른 문제들이 함께 사건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 법원 출석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구약식과 구공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식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법원 출석이 필요 없고, 구공판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칩니다.
음주운전 외 다른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사건화되지 않도록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전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구공판인가요?
수치와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결정하며, 양형자료를 통해 구약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