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자수 후 혐의 축소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 혐의 / 쟁점
- 마약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구매·투약 재범 — 체포 임박 상황에서 자수서 제출
- 최대 위기
- 동료가 이미 체포·구속된 상황,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
- 최종 결과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1.사건의 발단
이미 마약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동료는 체포·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데요.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어서, 당일 자수서를 제출하고 최대한 혐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인정할 범위를 좁히는 전략
증거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인지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구매와 투약 중 일부만 인지되도록 대응했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 단계에서 구매 3회 미만과 일부 투약만 재판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해, 재범이었던 만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최종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관련 FAQ
체포되기 전 자수하면 유리한가요?
자수는 형법상 임의적 감경사유가 될 수 있고, 수사 협조 태도로도 평가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재범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전부 인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냉정하게 파악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