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전자금융거래법(통장대여)

통장 명의 대여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혐의 / 쟁점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또는 사기방조)로 수사 개시
최대 위기
피해액이 매우 커서 사기방조까지 적용될 수 있던 상황
최종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발단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사기방조 등도 적용될 수 있어, 단순 통장대여로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다행히 경찰 조사 이전에 저를 찾아주셔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2.핵심 쟁점 —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사기방조 혐의를 피하려면,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줄 당시 그것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즉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의뢰인이 어떤 맥락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역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대화내역이 무려 400매에 달하는 분량이었는데, 이 대화내역만 보더라도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의 어려운 상황을 입증할 만한 양형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4.최종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요지

“죄명: 가–전자금융거래법위반(향정)”
“처분요지: 가–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 발췌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 수행 사례)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의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400매에 달하는 대화내역을 통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사기방조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로 축소한 사례입니다.

5.관련 FAQ

통장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통장 대여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 고의까지 인정되면 사기방조 등으로 처벌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의 유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당시 인식했던 목적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는 처벌 수위가 많이 다른가요?

네, 사기방조로 의율되면 피해액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혐의를 단순 통장대여로 축소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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